응급의료법 개정안 통과…의대생들 우려감 피력
의대협 “필수의료 진입 위축, 실제 치료역량 반영·의료기관 협의 보장 필요”
2026.10.02 19:17 댓글쓰기

국회를 통과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의대생들이 현장 의료진 부담이 커질 경우 향후 응급·필수·지역의료 분야로 진입하려는 미래 의료인까지 줄어들 수 있다며 제도 보완을 요구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2일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해 치료 기회를 놓치는 현실을 개선하겠다는 입법 취지에는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환자 수용 의무가 실제 치료 능력을 앞서고 현장 부담을 덜어줄 장치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로 개정안이 통과된 데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1일 본회의에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중증응급환자의 이송 병원이 신속하게 정해지지 않을 경우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우선수용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환자 수용이 어려운 상황을 중앙응급의료상황실에 고지하도록 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증응급의료센터로 개편해 향후 2인 1조 24시간 근무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의대협은 중증응급환자 치료에는 응급실 병상뿐 아니라 배후 전문의와 수술·시술 가능 여부, 중환자실 등 여러 조건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진료 여건이 짧은 시간에도 달라지는 만큼 정보시스템이 실제 현장 상황을 얼마나 적시에 반영할 수 있을지 시행 과정에서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손연우 의대협 회장은 “중증응급환자 치료에는 응급실 병상뿐 아니라 해당 질환 배후 전문의, 수술·시술 가능 여부, 중환자실 등 여러 조건이 동시에 필요하고 이런 조건은 짧은 시간에도 달라질 수 있다”며 “그 정보가 실제 현장의 급변하는 진료 여건을 어느 정도까지 적시에 반영할 수 있을지는 시행 과정에서 확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의대협은 특히 배후진료 인력이 부족하거나 전원할 대형병원이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실제 역량을 넘어서는 수용 의무와 책임이 부과될 경우 응급진료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체할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그 피해가 지역 주민에게 집중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환자를 응급실에 수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술·시술과 중환자 관리 등 최종치료까지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이 없는 병원으로 이송될 경우 재전원 과정에서 오히려 최종치료가 늦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환자를 받아야 할 의무를 부과하려면 그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를 제공하거나 신속하게 연결할 수 있는 수단도 함께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대생들은 현장 부담이 의료진 이탈을 넘어 향후 의대생들 진로 선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의대협은 “사명감을 가지고 들어선 의료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으로 현장을 떠나는 모습이 반복되면 그 분야를 희망하던 학생들도 선택을 다시 생각하게 될 수 있다”며 “신규 진입이 줄면 남은 의료진 부담은 더 커지고 추가 이탈과 진입 위축이 되풀이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의대협은 향후 학생들이 어떤 조건에서 필수·지역의료 분야를 진로로 선택할 수 있는지 의견을 모으는 작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회와 정부에 ▲이송 전(前) 실제 치료 역량 확인 및 의료기관 협의 보장 ▲지정·이송·전원 과정의 권한과 책임 명확화 ▲급변하는 진료 여건을 반영한 의료진 보호 기준 마련 ▲지역 당직·배후진료 인력과 안정적 근무환경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재정·운영 지원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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