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낙태 의료인 4명 '살인방조 혐의' 추가 입건
수출 참여 마취의 1명‧보조의료인 3명…사산증명서엔 '자연 유산' 표기
2024.08.23 12:31 댓글쓰기



임신 36주차에 낙태수술을 받은 20대 여성과 수술한 병원장이 살인 혐의로 조사를 받는 가운데,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 4명이 추가로 입건됐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3일 오전 브리핑에서 "지난 8월 21일~22일 마취의와 간호조무사 등 보조의료인 3명을 살인방조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중 마취의는 해당 병원에 소속되지 않은 일명 '프리랜서 마취의'로 드러났다.


아울러 경찰은 병원장에 대해 수술실 내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지 않은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지난 19일 병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태아의 화장증명서와 사산 이유가 '자연 유산'으로 표기된 사산증명서를 확보했다.


화장증명서는 화장시설에서, 사산증명서는 집도의로부터 발급된 것이 맞으나 실제 사산 여부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또 낙태수술이 6월 25일에 이뤄졌으나 화장 증명서는 7월 13일에 발급된 이유 등도 추가로 확인할 방침이다. 이 기간 태아의 시신은 병원 내부에 보관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 6월 한 여성이 "임신 36주차에 낙태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하면서 논란이 일자, 보건복지부는 경찰에 살인죄로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해당 영상 게시자인 20대 여성과 수술을 집도한 병원장을 살인 혐의로 입건하고 태아가 나왔을 당시 생존해 있었던 상태인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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