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휴젤 인수합병 최종 승인 결정
'보툴리눔 독소제재 생산기술=국가핵심기술 해당'
2021.12.17 09:2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글로벌 토탈 메디컬 에스테틱 전문기업 휴젤의 인수합병을 최종 승인했다.
 
휴젤이 보유한 보툴리눔 독소제재 생산기술은 국가핵심기술에 해당된다. 이 기술을 수출하거나 외국인이 해당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합병 할 경우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앞서 지난 8월 휴젤 최대주주인 LIDAC(Leguh Issuer Designated Activity Company)는 APHRODITE ACQUISITION HOLDINGS LLC와 휴젤 주식 양도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휴젤 보유주식 535만5651주(총 발행주식의 42.90%) 및 전환사채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계약(SPA)’이었다.
 
주식을 양도한 APHRODITE ACQUISITION HOLDINGS LLC는 GS그룹과 IMM인베스트먼트는 물론 중국의 헬스케어 투자 펀드 업체 CBC 등이 포함된 글로벌 컨소시엄이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휴젤 인수합병에 대한 승인 심사를 진행해 왔다.
 
산자부는 휴젤이 국가 핵심기술 보호조치를 준수하고 있고, 향후에도 산업기술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임을 확인함에 따라 인수·합병을 승인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휴젤 관계자는 “회사 경쟁력의 핵심이 되는 산업기술에 대한 보안과 보호를 충실히 하며 세계 메디컬 에스테틱 시장에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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