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일차의료 방문진료 참여 의료기관을 일부 병원급까지 확대하고, 본인부담을 경감하는 등 시범사업 확대방안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오후 서울 국제전자센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회의실에서 2024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열고 해당 사업 개선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려운 재가 거동불편환자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동네 의원 의사가 환자의 집을 직접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을 시행중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건강보험 방문진료 활성화 및 중증 재택의료 환자 이용 부담 완화를 위해 시범사업을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일차의료 방문진료 참여를 기존 동네의원, 한의원에서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된 병원급 의료기관(지방의료원)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재택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환자로 ▲장기요양 1, 2등급 판정자 중 와상환자 ▲의료기기 사용(산소치료, 인공호흡기) 중증 재택환자에 대해 방문진료 수가 본인부담을 경감한다.
기존 방문진료료 건당 12만9000원 기준으로 환자부담 30%(약 3만9000원)에서 15%(1만9천원)으로 낮춰 서비스 이용을 늘리도록 했다.
의료기관의 대상환자 자격 조회 화면 및 환자의 본인부담 경감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고려, 본인부담 경감은 오는 11월 이후 적용된다. 일차의료 방문진료 사업 확대를 위해 내달중 참여기관을 추가 공모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을 지속 발전시켜 가정에 있는 중증환자에게 방문 의료서비스를 제공, 지속 치료를 보장하고, 고령화 사회 재가 의료수요 증가를 대비해 제도 개선을 지속 모색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