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시범사업 불구 의사 참여 저조 '장애인주치의'
37명→3명 급락…심평원 "행위별수가 아닌 묶음수가 도입 필요"제안
2022.10.22 06:02 댓글쓰기

의사 참여율이 저조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활성화를 위해 묶음지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안됐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평가 및 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지난 2018년부터 시행돼 지난해 9월부터는 3단계 시범사업이 추진 중이다.


골자는 중증장애인이 거주 지역 주변 의사 가운데 주치의를 선택하고 전반적 건강관리나 장애 관련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받는 것이다.


그런데 심평원이 1·2단계 시범사업 주치의 등록 변화를 살펴본 결과, 1단계에는 37명이 등록했지만 지난해 시범사업에 새로 참여하는 의사가 3명밖에 되지 않았다.


게다가 시범사업에 등록한 장애인의 참여율은 70%인데, 주치의 및 소속기관의 참여율은 그나마 등록한 의사들 가운데서도 10~20% 수준으로 낮았다.


이에 대해 연구팀은 “주치의의 경우 기관 여건상 방문진료 중심의 제도에 참여하기 어렵고, 참여자의 수익 규모가 일정하지 않다”며 “장애인 대상으로 방문진료를 한다는 것 자체가 생소하다”고 분석했다.


개원가는 단독개원 형태의 의료기관이 많기 때문에 방문진료를 위해서 병원 문을 닫아야 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이전부터 방문진료를 해온 의사가 아니라면 새로운 참여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신규 참여보다는 제도 이전부터 활동 중인 소수의 사명감 있는 의사들의 활동에 따라 제도가 운영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제도 확대를 위해서는 주치의 공급망 확보 및 지불방식의 개편이 필요하다.


연구팀은 “지역별 주치의 공급망이 우선적으로 확보돼야 하고 일반적 의사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확산이 이뤄져야 한다”며 “주치의 한 명이 기관 안에서 소수의 장애인을 맡아 제한적으로 참여하기보다는 한 기관이 제도를 전담해 대규모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연구팀이 제안한 지불방식 개편은 ‘묶음지불제도’다. 묶음지불제도란 환자 단위에 따라 서비스를 묶어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묶음지불제도는 해외에서 환자분류군별 차등 수가를 월 혹은 연단위로 지급하고, 진료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연구팀은 “장애인의 건강관리 필요도와 방문진료 필요도를 평가해 대상자를 분류하고, 이에 맞게 서비스 제공 형태와 이용 주기를 설정해야 한다”며 “사전적 지원을 위한 전향적 지불을 적용하고 지급단위는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감안해 6개월 이상, 1년 단위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다만 “묶음지불제도 도입 시 장애인 주치의 제도가 행위별 수가제를 아예 벗어나지 못한다면 오히려 주치의와 장애인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주치의의 경우 사후 모니터링과 평가의 부담감으로 제도 참여를 기피할 우려가 있으며, 장애인은 6개월 단위의 묶음지불제도로 기존보다 지출이 많아져 동기 부여 효과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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