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의약품·의료기기 유통·리베이트 관련 정책 수립 업무 등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이 조만간 바뀌게 되면서 제약계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 2016년 9월 약무정책과장에 임명, 복지부 내 최장수 과장 중 한명인 윤병철 과장이 4년 반만인 오는 3월 해외파견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공모직위인 약무정책과장을 공개모집, 오는 24일까지 응모를 접수받는다고 공고했다. 약무정책과장에는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이 임용될 수 있다.
주로 ▲약무정책 수립 총괄 조정 ▲의약품·의료기기 유통·리베이트 정책 ▲의약품 도매상, 약국 등 의약품 도·소매 정책 ▲DUR(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서비스) 정책 ▲기타 약무정책 업무를 하는 담당한다.
약무정책과는 지난 2013년 3월 현재 모습이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처로 승격되면서 의료기기 등 일부 업무를 넘겨주고 조직은 소폭 축소됐다.
2015년 말 개방형 직위로 전환된 이후 복지부 기획조정실 재정운용담당관실에서 근무하던 최봉근 서기관이 첫 과장에 임명됐다.
1년여만에 바통을 이어받은 현(現) 윤병철 과장(행사 46회)은 4년 이상을 약무정책과장으로 근무한 최장수 베테랑 과장이다. 항상 인사 이동과 관련해 여러모로 거론이 돼 오다가 지난해 초 해외파견이 예정됐다.
하지만 코로나 19로 인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파견이 이뤄지며 그 시기마저 미뤄지는 등 애매한 상황이 이어지다 결국 오는 4월 파견근무를 확정지었다.
이에 따라 복지부 인사과는 서류접수를 마치는대로 3월 중 과장직 공모직위자들의 면접을 진행하고, 합격자 발표는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업무 공백을 피하기 위해 복지부는 4월 1일자로 신임 과장직 인사 발령 또는 과 내 서기관에 과장 직무대리를 맡기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약무정책과장 임용기간은 2년으로,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연장 가능하다.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또는 ▲4급(연구관·지도관 포함) 과장급 직위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직공무원 ▲5급 공무원으로서 승진소요 최저연수(4년)이상인 자 또는 이에 상응해야 한다.
또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서 승진소요 최저연수(5년) 이상인 자 ▲4급(연구관·지도관 포함) 직위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인 경우도 가능하다.
약무정책과장 직무수행 관련된 경력, 실적, 학력 등 소지자도 요건으로 한다. 관련분야는 보건의료, 건강보험, 보건복지부행정 관련 분야다.
인사교류계획에 의한 타부처(지자체 포함)근무 경력자 또는 개방형․공모 직위 임용에 의한 타부처(지자체 포함) 근무 경력자의 경우 가점이 부여되는 등 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