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위)가 의료계 총파업을 사실상 '원천 봉쇄'하는 법안을 논의한다.
의료계에서는 해당 개정안이 기본권 침해이며 현재도 의료법 등에서 이중, 삼중 봉쇄장치가 있다는 점을 들어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나아가 현재 의료법에서 규정한 업무개시 명령 등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복지위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계 총파업을 원천 봉쇄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서 논의하기로 했다.
해당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적 의료행위는 중단되거나 연기될 경우 국민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특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에서는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 건강 또는 신체 안전이나 공중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정의하고, 이를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해당 개정안이 의료계 총파업 자체를 원천봉쇄한 것은 기본권을 무시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미 의료법 공정거래법 등에서 이를 규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료법 제 59조는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 혹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의료계 총파업 당시 보건복지부는 이를 근거로 수련병원 전공의 등에 업무개시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박홍준 서울시의사회 회장은 "이미 의료법과 공정거래법 등을 통해 의료계 총파업을 규제하고 있다"며 "해당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 혹은 법 만능주의와 다르지 않다. 해당 사안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9.4 의정 합의에 대한 기본 취지 역시 원천적으로 무시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도 "해당 개정안은 국민 기본권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낙태, 의사면허, 수술실 CCTV 설치 등 302건의 법안을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오늘(18일)과 19일에 이어 25일과 26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