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허위 계약서를 내세워 동업하던 의사를 내쫓으려 한 의사가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창모 부장판사는 사기미수·업무방해·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의사 A(58)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동업자인 의사 B씨에게 해고를 통보했다가 B씨가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자 "B씨로부터 모든 지분을 양도받았다"며 허위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과거 서울 강남에서 병원을 함께 운영하면서 수익금을 50%씩 나누기로 하고 동업 관계를 맺었지만, 이후 갈등이 발생하자 A씨가 병원이 자신의 단독 소유라고 주장하며 2017년 7월 B씨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앞서 A씨는 대출을 받기 위해 담보자산의 근거 자료가 필요해지자 B씨의 양해를 받아 병원 지분을 자신에게 넘긴다는 허위 양도양수계약서를 썼는데, A씨는 이 서류를 이용했다.
A씨는 이 양도양수계약서를 근거로 자신이 병원 소유권을 넘겨받았다고 직원들에게 주장했고 법원에도 이 계약서를 진짜인 것처럼 제출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해고가 유효하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두 사람이 맺은 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며 유죄를 선고했다.
통정허위표시란 상대방과 서로 양해 또는 합의해 허위로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이를 바탕으로 한 계약은 무효가 된다.
A씨는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등록된 B씨의 명의를 삭제한 혐의(업무방해), 동업하던 병원의 의료장비들을 자신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다른 병원에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횡령한 물품의 수량이 많은 데다 그 수법이 대담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사기 범죄는 미수에 그쳤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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