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 2일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의료를 둘러싼 내홍에 휩싸인 가운데 정부가 관련 법안을 제출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입법 과정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이목희 의원은 정부가 원격의료 법안을 제출하더라도 절대 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사가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 대해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방법에 한정해 원격의료를 실시하던 것을 앞으로는 섬ㆍ벽지에 사는 사람이나 거동이 어려운 노인 또는 장애인 등 환자의 진료에 대해서도 원격의료를 시행하도록 했다.
원격의료를 하려는 의료기관의 장은 일정한 시설과 장비를 갖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원격의료의 대상은 재진환자나 경증 질환을 가진 환자 위주로 해 원격의료의 의학적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장기간 진료가 필요한 고혈압ㆍ당뇨병 등의 만성질환자, 섬ㆍ벽지 거주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ㆍ장애인 및 일정한 경증 질환을 가진 환자에 대한 원격의료는 의원급 의료기관만 허용한다.
다만 수술 후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나 교정시설 수용자 또는 군인 등 의료기관 이용이 제한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 함께 원격의료를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개정안은 원격의료 시행 기관의 준수사항도 담았다. 의료기관이 원격의료만 하는 의료기관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하고, 같은 환자에 대해 연속적으로 진단ㆍ처방을 하는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대면 진료를 함께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 공포 후 시행 전에 1년간 일정 범위의 환자와 질환에 대해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행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의료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 있는 환자에 대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원격의료서비스가 가능해졌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사람 등에게 원격의료를 시행함으로써 국민편의 증진과 의료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의 원격의료 법안 제출에 대한의사협회 송형곤 대변인은 "법제처 심사 등을 이유로 원격의료 법안 수정에 어려움을 호소했던 복지부가 갑작스럽게 법안을 제출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더는 정부의 언행을 신뢰하기 어렵게 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공식 입장을 밝힐지 내부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