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개원내과의사회 이명희 회장[사진]은 최근 “의료계 내부도 직역과 전문과 간 다양한 갈등으로 혼란스럽고 외부에서 오는 고충도 적지 않다”고 운을 뗐다.
이 회장은 “내과의원의 현재 상황과 미래 역시 심각하다”며 “특히 진료 대부분이 보험급여인 내과는 원가 이하의 저수가 하에서는 지속적인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현 주소를 짚었다.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으로 그 동안의 비정상적인 손실 보전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몰락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위기감을 드러냈다.
이 회장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대적 흐름과 정책에 발맞춰야 한다”며 “역량과 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고 이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받는 사고의 전환과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만성질환관리는 이러한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 반드시 정책적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국민의 건강과 사회,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의료비용의 확보를 위해 적절한 만성질환관리는 필연적인 흐름”이라면서 “대표적으로 고혈압, 당뇨병 등에 대한 만성질환관리는 내과의사의 책무인 동시에 기회”라고 주장했다.
"원격진료 도입 반대" 재확인
이 회장은 “다만, 여전히 의료계 전반에 많은 오해와 선입관이 있으나 국민 건강과 열악한 일차의료를 위해 진정한 만성질환관리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며 “개원내과의사회도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강구하기 대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원격진료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한다”고 재차 언급하면서 “원격진료는 대면진료 원칙을 뿌리부터 흔드는 정책”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그는 “의사와 환자 간 신뢰를 약화시키고 오진 위험성을 증가시켜 국민건강 증진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면서 “오진 위험성에 따른 의사의 법적 책임 증가 또한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생활협동조합이 소위 사무장병원이라는 비의료인의 불법적 의료기관 개설 통로로 변질된 점에 대해서도 심각성을 전했다.
이명희 회장은 "이들은 불법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덤핑 등으로 주위 일차의료기관을 초토화시키고 있다. 최근 법원은 다수의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사무장에 실형을 확정해 불법성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했다"고 짚었다.
이 회장은 "불법 의료생협과 사무장병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처벌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이 회장은 "지난 의정합의 시 양측에서 모두 개선의 필요성을 공감했지만 정부가 원격의료 시행을 전제조건으로 앞세워 개정을 미루고 있는 초재진 산정 기준 등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