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여야가 아직 합의하지 못해 국회 통과가 불확실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 등에 대한 연내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은 6일 브리핑을 열고 "경제활성화법 중 관광진흥법과 의료해외진출법(국제의료법)이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해 7만명 수준의 고용효과 및 투자증대로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개혁 5법, 서비스법,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 등 잔여 법안도 금년 중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중 의료영리화 우려를 낳고 있는 서비스법에 대해 안 수석은 "의료정책 변경은 의료법 등 개별법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므로, 서비스법을 의료영리화와 결부시키는 것은 지나친 억측"이라고 선을 그었다.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사안은 보건·의료 관련 내용의 삭제 범위다. 여당은 ‘공공’ 보건·의료 부분, 야당은 ‘보건·의료’ 전체의 삭제를 합의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서비스법 적용범위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자는 주장이 있으나 보건의료산업은 성장 잠재력이 큰 고부가치 산업으로 서비스법에 따른 지원이 가장 필요한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사실상 야당의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청와대의 뜻을 밝힌 것이고 야당 역시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국회 통과는 더욱 난항을 겪을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