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 필수의료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책임의료기관’ 공모에 나선다. 권역 책임의료기관 1곳과 지역 책임의료기관 14곳이 대상이다.
보건복지부는 내달 2일까지 책임의료기관이 없는 권역과 지역을 대상으로 권역·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할 기관을 공모한다고 9일 밝혔다.
지역·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 내 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책임의료기관을 지정·운영 중인 복지부는 이번에 1개 권역 및 14개 지역 책임의료기관을 추가 선정한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은 시·도 단위에서 고난도 필수의료를 제공하면서 권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기획·조정 등을 한다.
지역책임의료기관은 70개 중진료권 단위에서 양질의 필수의료를 제공하면서 지역보건의료기관 등과의 연계·조정 등을 한다.
중진료권은 각 시도 내에서 인구 15만명 이상, 의료접근성 및 이용률 등을 기준으로 구분된다.
또 책임의료기관은 해당 기관 내 공공의료본부를 꾸려 중증·응급환자 이송·전원,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감염 및 환자안전관리 등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응급, 외상, 심뇌혈관질환센터 등 각종 정부지정센터, 지역보건의료기관 등과 필수의료협의체를 구성해 공공보건의료의 지역 협력체계도 운영한다.
종합병원급 이상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서 내과·외과·산부인과 등 진료과목을 7개 이상 설치·운영해야 하고 간호관리료 차등제 1~3등급에 해당해야 공모에 신청할 수 있다.
공모를 신청하려는 기관은 '공공보건의료법 시행규칙'상 지정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첨부서류를 관할 시·도에 공문으로 제출해야 한다.
책임의료기관 선정 결과는 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오는 3월 말 발표될 계획이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데 핵심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책임의료기관 신규 공모에 역량을 갖춘 많은 보건의료기관의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지역 내 필수의료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책임의료기관에 지역 의료 자원 관리 및 평가 등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면서, 성과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정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