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광고를 위해 매크로(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을 이용해 연관검색어를 조작하는 등 사이버범죄를 저지른 20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김태은 부장검사)는 22일 포털사이트 연관검색어를 조작한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으로 A(29) 씨를 구속기소 하고, 광고대행업자 B(36)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연관검색어 조작업자인 A씨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특정업체 상호 등 키워드 1천190개를 네이버 연관검색어에 나타나게 해주는 대가로 약 1억원을 불법수익으로 취득한 혐의, B씨는 검색어 조작을 의뢰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과 7월에도 같은 혐의를 받는 연관검색어 조작업자 C(41) 씨와 프로그램 개발자, 광고대행업자 등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8천여개 키워드를 네이버 연관검색어에 노출하는 대가로 약 8억원의 불법수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다수의 이용자가 특정 키워드를 검색한 뒤 의뢰받은 업체의 상호를 연이어 검색한 것처럼 포털에 허위 정보를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공관절수술을 검색하면 관절통증, 줄기세포디스크수술 등의 연관검색어가 떠야 하지만, 이를 '○○정형외과', '△△정형외과'와 같은 업체명이 나타나도록 조작하는 방식이다.
이들은 연관검색어 부정생성을 막기 위한 포털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IP주소를 수시로 변경하고 해외에 서버를 개설해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검찰은 지난 9일 영세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네이버 광고담당자를 사칭해 광고비를 가로챈 혐의(사기)로 광고대행업체 공동대표 2명을 구속기소 하고, 이 회사 실무자 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피해자 700명에게 특정 검색어를 입력하면 화면 상단에 나타나는 파워링크 광고란에 고정 노출해주겠다고 속여 약 8억5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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