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특수’ 개원가, 올해도 어김없이 '과열경쟁'
불법광고 포함 무분별한 마케팅 눈살···소비자 불신감 확산
2018.11.15 06:0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오늘(15) 전국 각 고사장에서 일제히 치러질 예정인 가운데 올해도 어김없이 수능특수를 노리는 개원가의 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매년 이 맘 때면 성형외과, 피부과, 안과 등 일선 개원가에서 수능시험을 마친 수험생 유치전이 펼쳐지고, 경쟁이 과열되면서 우려를 자아내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아무리 미용 목적의 시술이라고 하더라도 부작용 위험이 상존하는 만큼 의료기관들의 무분별한 마케팅 경쟁이 수험생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온라인에서 수험생 성형’, ‘성형 할인’, ‘라식 이벤트등을 검색하면 SNS나 인터넷 카페·블로그 등을 통해 자극적인 문구나 구체적인 프로모션 광고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수험표를 지참하는 수험생에게 파격적인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기본이고, 수험생 뒷바라지에 고생한 부모님 동반 할인 행사도 단골 메뉴다.
 
또한 단일 수술 30%, 두 개 이상 수술할 경우 40% 할인조건을 내건 병원은 물론 친구들을 소개하면 추가할인 혜택까지 제공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심지어 최근에는 공동구매 사이트 등에도 수능특수를 노리는 의료기관들의 손길이 닿고 있다. 할인은 더욱 파격적이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 한 관계자는 수능 시즌이면 성형외과, 안과, 피부과 등을 중심으로 이러한 현상이 되풀이 되고 있다과열 경쟁에 대한 우려감이 크다고 말했다.
 
사실 시즌 특수를 노리는 개원가의 마케팅 전개는 비단 수능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어버이날이나 명절, 여름휴가 시즌에도 환자 유치를 위한 각종 이벤트가 횡행한다.
 
이러한 마케팅 방식은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경우가 다반사인 만큼 의료기관은 의료기관대로, 소비자는 소비자 대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단 시술비 할인은 비급여 수술이 대부분인 만큼 의료법에서 규정된 불법 환자유인 행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불법 의료광고의 위험성은 상존한다.
 
현행 의료법에는 본인부담금 면제나 할인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 의료시장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기관 및 의료인 스스로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는 있다.

의료기관이 스스로 대상 환자, 기간, 할인시술 항목 등을 한정해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할인을 안내하고 이를 실시하는 경우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할인은 가능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보다 많은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과도한 문구나 광고 디자인을 사용할 경우 불법 의료광고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의 경우 단순히 할인폭이나 금액만으로 의료기관을 선택할 경우 시술결과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거나 부작용 치료에 대한 보증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의료기관 선택에 있어 해당 의료진의 숙련도와 전문의 여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일반인들이 의료광고에 대해 신뢰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가 성인남녀 1049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전체의 85.5%가 의료광고를 허위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광고 메시지가 과장됐다는 인식은 무려 87.4%에 달했다.
 
재단 측은 의료광고에 의한 피해는 대부분 일부 의료기관의 과다한 경쟁과 욕심에서 비롯되는 만큼 문제의 해결점은 의료기관의 자정 노력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위법 의료광고는 국민들의 불신을 키워 강력한 규제를 요구하는 여론을 부르는 등 장기적으로 전체 의료계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