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보건복지부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수술실 CCTV에 대해 자율설치를 권장하자 경기도가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민간확대 지원 방침을 시사했다.
복지부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을 통해 “비의료인의 수술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는 우려에 공감한다”며 “실태 파악과 관계자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수술실 CCTV 설치를 자율적으로 권장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환자 동의를 얻어 수술실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다”며 “환자 동의 하에 수술실 CCTV 자율설치를 권장하겠다”고 전했다.
나아가 수술실 CCTV 설치는 의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경기도 시범사업 결과 검토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정부의 방침에 수술실 CCTV 설치 운영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경기도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중앙정부에서 수술실 CCTV 설치를 자율권장 입장을 밝힌 만큼 현재 진행 중인 수술실 CCTV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향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지난 10월부터 경기도의료원 산하 안성병원에서 환자 동의를 전제로 한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을 하고 있으며,내년에는 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눈에 띄는 부분은 경기도가 수술실 CCTV 설치를 민간병원으로 확대 지원하겠다고 밝힌 점이다.
그동안 경기도는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도립의료원 산하 병원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지 민간병원 확대를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앞으로는 민간병원에도 수술실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그동안 수술실 CCTV 설치를 반대해온 대한의사협회, 경기도의사회 등과의 충돌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기도 김용 대변인은 “수술실 CCTV 설치에 뜻을 같이하는 복지부와 적극 협력하고 민간병원 확대를 지원할 것”이라며 “환자와 의사 간 불신의 벽을 허물고 신뢰를 바탕으로 보다 안전한 의료환경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대변인은 “수술실 CCTV를 설치하는 민간병원에는 운영 노하우 전수를 비롯해 시범운영 결과를 공유하고, 필요하면 도 차원의 지원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