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사용 의료기기 건보 적용 방침' 파장 확산
의협 대의원회·경남도의사회 '실행되면 최고수위 투쟁” 경고
2018.11.09 13:0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보건복지부가 한의사가 사용하는 5대 현대의료기기(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동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에 건강보험 적용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의료계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서면답변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한의사 사용 가능 의료기기로 판시한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 5종 의과의료기기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료계는 이에 대해 국민건강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복지부가 건보적용을 강행하면시 고강도 투쟁을 예고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복지부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과 보험 등재 검토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를 불법 사용해 기소유예를 받은 것이 위헌이라는 헌재의 판결을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해도 된다고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운영위는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한 잘못된 결과와 건보 급여화로 인한 보험재정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며 “그 피해는 국민들이 질 수밖에 없다.사려깊지 못한 정책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부가 의료법상 명시된 전문인의 면허범위를 무시한 채 의료를 왜곡시키는 황당한 행태른 하는 것에 반대하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러한 시도가 계속된다면 13만 의사회원들은 최고 수준의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경상남도의사회도 "현대의료기기에 숙련되지 않은 한의사들이 해당 5개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토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남도의사회는 “이번 5종의 진단기기는 백내장, 녹내장, 각막 및 망막질환, 중이염, 난청과 같이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시각과 청각에 심각한 후유증이 남는 질환의 진단을 위한 것”이라며 “충분한 교육과 수련을 거쳐 치료할 수 있도록 전문가에게 맡겨야 하며, 실제로 OECD국가 대부분에서도 의사만 진료를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남도의사회는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복지부는 무엇이 진정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서 무책임한 결정을 내리는 우(愚)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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