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 의사 3인 오늘 오후 보석 석방
이달 6일, 유족측 판사에 처벌불원서 제출
2018.11.09 17:08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 횡경막 탈장 환아 사망사건으로 법정구속된 의사 3인이 오늘(9일) 오후 보석 석방됐다.
 

의료계에 따르면 법원은 이날 성남 某병원 소속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비롯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가정의학과 전공의 등 법정구속된 의사 3인에 대해 전원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 10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과 동시에 법정구속됐고 한달여 넘게 수원구치소에 수감됐다. 


보석(保釋)은 보증금을 납부하고 사유가 있을 시 이를 몰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하고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의사 3인이 지난 10월 29일 유족 측과 형사 합의서를 작성했고 11월 6일 유족이 판사에게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끝에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의료계는 의사 3인을 법정구속 시킨 재판부 판결에 반발해 오는 11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앞두고 있다. 의사 3인 구속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11월16일 진행될 예정이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