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구속 가정의학과 '의료시스템 개선 절실'
이덕철 이사장
2018.11.09 20:5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 “의사 3인 구속 사건의 해결책은 의료진 개인의 형사적 처벌이 아니라 의료시스템 개선에 있다.”


대한가정의학회 이덕철 이사장(세브란스병원)[사진 中]은 9일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에서 가정의학 전공의 구속사건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료계의 전반적인 시스템 개선을 주문하고 나섰다.

 "의사 구속이 근본 해결책 안돼, 의협 차원 대응책 마련" 촉구


이덕철 이사장은 “2013년 당시 가정의학전공의가 응급실 진료 오진으로 인해 법정구속된 사건은 흔치 않은 질병이었으며 진단과 치료 과정에서 고의성이 없었기 때문에 법정구속이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에는 미국도 의료사고를 발생시킨 의사를 강력히 처벌했으나 이제는 세계적 추세가 달라지고 있다”며 “국민 건강을 최우선시하면서 의료시스템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세계적 흐름이다. 우리나라도 의사를 구속하는 것보다는 의료시스템에서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선점을 찾아내기 위해 대한가정의학회는 학회 차원에서 전공의 수련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학회는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진료·치료 과정에서 문제점을 찾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의협에 주문했다.


이 이사장은 “의협과 같이 전문적이고 공정한 기관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한 이후 어떤 과정에서 문제된 것이 무엇인지를 밝혀내야 한다”면서 “이 문제는 왜 생겼는지, 의료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해 이를 고쳐나갈 수 있을지 냉정하게 고민하고 필요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재용 수련이사(세브란스병원)[사진 左]은 “횡경막 탈장 환아 사망사건이 발생한 성남 A병원은 이후 응급실에서 전공의 대신 전문의가 진료하는 시스템으로 개선했다”며 “하지만 전문의가 진료한다고 100% 완벽해졌다고 할 수 있겠는가. 전공의에게는 수련받을 기회가 박탈당한 것일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명의 의사에게 진료를 받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것일 수도 있다”면서 “한명의 주치의가 환자를 담당해 오랜기간 봐왔다면 상황이 달랐을 수도 있다. 이런 취지에서 주치의 제도가 시스템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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