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기관 질(質) 향상 '재지정·평가제도' 개선
복지부, 내달 연구용역 돌입···재지정시 평가결과 반영 방안 모색
2018.11.09 06:0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및 평가제도 개선에 나선다. 심사에 있어 기준 및 절차, 평가체계 등을 검토, 두 제도의 적절한 역할 분담과 개선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관련 제도의 효율성 제고 및 응급의료기관 행정 부담을 완화하게 된다. 법정기준 준수 및 서비스 질 향상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억원이 소요되는 이 같은 경쟁입찰에 따른 연구용역을 추진, 이달 중 제안서 평가 및 수행기관을 선정한다고 8일 밝혔다.


내달 연구용역 계약 후 약 7개월간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게 된다. 내년 3월 중간보고를 거쳐 최종보고서 제출은 내년 7월이다.


‘응급의료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복지부는 모든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3년 주기로 ‘재지정’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응급의료기관의 법정기준 준수 및 응급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목적으로 심사되지만 시행 과정에서 유기적 연계를 통해 효율성을 기하고 행정 부담을 줄일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복지부는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모색키로 하고, 관련 연구를 수행할 기관을 모집하는 작업에 최근 착수했다.


연구용역을 통해 ‘응급의료기관 재지정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실제 2018년 응급의료기관 재지정(2019~2021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검토하는 작업이 이뤄진다.


또 응급의료기관 종별로 지정권자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로 다른 점을 고려해 종별 재지정 심사 기준과 절차를 개선할 방법을 모색할 예정이다.


‘응급의료기관 평가제도’와 관련해서도 평가영역, 평가지표, 평가주기, 추진체계 등 평가제도 전반에 걸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생각이다.


아울러 보조금 차등지원, 수가연동 등 평가결과의 활용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해 평가제도가 질·기능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를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심사 시 그간 실시된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를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해 ‘심사 시점에서의 법정 지정기준 위주의 일회성 평가’라는 현 제도의 한계를 보완한다는 목표를 잡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도의 적절한 역할 분담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며 “추후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 근거로 활용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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