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 '의사면허제도 비판 추적60분 법적대응 검토'
'이달 9일 방송 앞서 예고편 내용 편파적이고 명예 심히 훼손'
2018.11.07 17:1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의사면허제도에 대해 보도하는 KBS 시사프로그램 추적 60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KBS 추적60분은 최근 방송 예고편을 통해 "범죄자가 당신을 진료하고 있다. 불멸의 의사면허" 영상을 방영했다.


오는 9일 방영되는 본방송에서는 의사들의 범죄행각에도 존치되는 의사면허제도에 대한 비판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에 의협은 7일 “극소수 의사들이 저지른 범죄를 예시로 들면서 많은 의사들이 범죄 전과를 숨긴 채 여전히 활동하고 강도와 강간, 살인을 저질러도 면허가 부각된다는 점을 방송할 예정”이라며 “성범죄의 경우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최장 10년 취업 제한을 받고 있어 사실상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것과 같은 제한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협은 “지난해 환자 사체유기 사건도 징역 4년이 선고돼 의료법에 따라 면허취소에 해당하는데 방송은
사실을 교묘히 왜곡해 의사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들이 유독 면허제도에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의협은 “변호사도 아무리 중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를 저질러도 집행유예 후 5년이 지났거나 , 금고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후 2년이 지나면 재등록 요건이 충족된다”며 “의사면허가 다른 전문직에 대해 큰 특혜를 누리는 등 불멸의 면허라고 하는 점은 허위 사실로 의사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추적60분 방송을 모니터링해 내용이 불공정하거나 편파적인 것으로 판단될 경우 법적 조치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 다각적인 대응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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