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산부인과 의료사고→'수술실 CCTV' 논쟁 재점화
국민청원 게시판 13만명 동의, 20만명 되면 청와대 답변
2018.11.06 12:2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경남 양산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발생한 의료사고로 다시 수술실 CCTV 설치 논의에 불이 붙을지 주목된다.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지난달 18일‘ 경남 양산시 모 산부인과 의료사고입니다. 제발도와주세요(산모의 남편입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의 아내가 경남 양산의 한 산부인과에서아이를 출산하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의료사고를 당해 뇌사상태에 빠졌다는 것이다.
 

경남 양산 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월 해당 산부인과에서 유도분만 중이던 A씨가 의식을 잃었고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깨어나지 못했다.
 

유도분만 과정에서 심정지가 발생해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에크모 시술 등을 했지만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뇌사 상태가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은 것이다.
 

여기에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이는 출생 이틀 만에 사망했다.
 

청원인은 해당 산부인과의 수술기록이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고소장 접수를 위해 산부인과에 찾아갔는데 자신이 목격한 상황과 달랐다는 것이다.
 

이에 현재 경기도의료원 산하 안성병원에서 실시돼 의료계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수술실 CCTV 설치 논란이 재현될지 주목된다.
 

청원인은 “가족분만실에 남편인 제가 있었는데도 분만일지가 조작됐다. 분만실에는 CCTV가 없어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산모가 의식이 있을 때 산소를 공급한 적 없는데 공급했다고 돼 있고, 의식을 잃었을 때도 산소가 계속 들어가고 있었다고 게재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수술실로 옮길 때까지 저와 아내, 주치의, 간호과장, 보조간호사 등 5명이 있었는데 심폐소생술이 시행되지 않았다”며 “그러나 기록에는 심폐소생술을 실시했고 2,3과 원장이 돌아가면서 했다고 돼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글은 게재된 지 3주도 되지 않아서 6일 정오 현재 13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청원에 동참했다.
 

이는 보건복지 분야 청원수 1위로 오는 20일까지 청원 목표인 20만명을 돌파하면, 청와대는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이 경우 앞서 청원을 달성했던 외상센터 등의 사례를 참고할 때, 수술실 CCTV에 대한 논의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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