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대병원,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업무 위탁' 협약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인 '사랑나무의원'과 체결
2018.11.04 15:25 댓글쓰기

영남대병원(원장 윤성수)은 최근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업무를 타 의료기관에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업무 위탁 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올초부터 시작된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유보 또는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제도지만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과 이행은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에서만 가능하다.
 

복지부 장관은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제6항에 따라 전국 8개 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가 어려운 의료기관들이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남대병원 연명의료윤리위원회는 대구·경북 최초로 설립된 독립시설형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인 '사랑나무의원'과 협약을 체결, 향후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정진홍 연명의료윤리위원회장은 "이번 협약 체결이 전국 8개 공용윤리위원회의 위탁 협약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임종기를 맞이한 환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영남대병원 연명의료윤리위원회는 대구·경북지역 공용윤리위원회로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의 12명과 법률·종교계 외부 자문가 2명, 연명의료 실무자 등 위원 17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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