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에 빅데이터 제공 거부했던 공단 변화
'맞춤형 DB' 사기업연구 제공 예정···“엄격한 기준 마련 방침”
2018.11.05 05:1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민간기업에 빅데이터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됐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제는 민간을 대상으로 세부적 내용이 담겨있는 데이터베이스(DB)를 제공할 전망이다.


당시 국감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민간보험사에 대규모 환자정보를 자료해 지탄을 받았으나, 건보공단은 그렇지 않았다.


건보공단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해 민간보험사에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제3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민건강정보자료 제공 운영규정 상에는 공익적 목적의 연구를 위해서만 빅데이터 제공이 가능한 것으로 제한을 뒀다. 민간보험사에 자료 제공을 금지한 근거도 바로 여기에 있었다.


최근 데일리메디가 파악한 결과, 건보공단은 빅데이터 제공 규정을 일부 수정했다. 조만간 이사회 의결을 거치면 민간기업도 표본연구 DB 및 맞춤형연구 DB까지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


이는 기존에 유지했던 제3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해석 대신 민간영역도 이용권의 보편적 확대 및 평등의 원칙을 강조하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건강보험빅데이터가 가진 가장 큰힘은 전국민을 대상의 민감한 건강정보가 담겨있다는 것이다. 그 만큼 개인정보보호와 유출문제가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앞서 심평원의 사례 등을 반추하면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건보공단 노조는 “규제개혁, 공익목적, 연구나 정책개발 목적에 한해 민간 공유 등의 정부 주장은 그 범위나 대상이 모호하기 그지없다. 의료영리화를 통한 민간의 돈벌이 통로 보장과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 관계자는 “어떤 부분에서 논란이 발생할 것인지 파악하고 있다. 그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제한을 많이 걸어뒀다.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영유아검진 코호트DB, 직장여성 코호트DB 등이 포함된 표본연구DB와 달리 맞춤형연구DB는 연구자가 원하는 내용으로 자료를 꾸릴 수 있기 때문에 연구를 하는 장소나 자료 반출에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관계자는 “우선적으로 빅데이터 제공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빅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다. 그 이후 맞춤형연구DB는 공단 내 갖춰진 센터에서만 자료를 찾을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출력 시에는 세부내용이 담기지 않도록 최종 결과치만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마구잡이로 민간보험사나 제약사 등 민간기업에 자료를 제공하겠다는 뜻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공익적 목적을 갖춰야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빅데이터와 관련 건보공단의 방향성이 정해진 만큼 심평원 역시 동일한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심평원은 현재 자료 제공 허용여부를 판단하는 심의위원회 구성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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