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루게릭치료제 라디컷주, 루푸스치료제 벤리스타주가 급여권 진입에 실패했다. 신장세포암치료제 카보메틱스정만 유일하게 급여권 진입에 노크를 성공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일 2018년 제 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어 3개사 6품목에 대해 급여 적정성을 심의했다.
안건으로는 ▲라디컷주30mg(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 ▲카보메틱스정20, 40 ,60㎎(입센코리아) ▲벤리스타주120, 400㎎(글락소스미스클라인) 등이 올랐다.
약평위는 라디컷주30mg와 벤리스타주120, 400㎎을 비용효과성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비급여 판정을 내렸다.
통상 약평위는 약제가격을 조정해 수용가능한 범위가 존재할 경우, 조건부 비급여 판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건은 모두 비급여로 결정된 사안이다.
투약비용 비교 등을 두고 약평위 결정 선과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 품목들과 달리 제약사 측과의 조율이 쉽지 않았다는 전언이다.
두 품목들은 급여 진입 시 주요 관문인 경제성평가를 거친 상황인데, 이 과정에서 약가가 깍이면서 급여권 진입에 대한 조율이 어려워진 것으로 관측된다.
유일하게 급여권 진입이 가능해진 카보메틱스정은 지난 2월 약평위에서 비용효과성 불분명으로 비급여 판정을 판정을 받았지만 재도전해 성공한 사례다.
심평원 측은 “비급여 판정을 받았더라도 재평가신청을 할수 있다. 이번에 비급여 판정을 받은 품목들도 마찬가지인데, 조율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