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병원 노동조합이 김옥이 이사장 해임을 주장하고 나섰다. 성과연봉제를 둘러싼 갈등이 원인이다.
보훈병원 노조는 16일 “김석원 前 보훈병원지부장이 보건노조위원장 위임도 없이 독단적으로 김옥이 이사장과 성과연봉제에 합의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는 명백한 범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5월 보훈공단은 보건노조 보훈병원지부 동의없이 서면이사회를 통해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했다. 이에 11월 파업 전야제에서 노사는 밤샘교섭을 통해 성과연봉제를 제외한 내용으로 임단협 교섭을 타결했다.
하지만 노조는 “2017년 1월에 들어서야 보훈공단 김옥이 이사장과 김석원 前 지부장이 성과연봉제 밀실합의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2개월 동안 그 사실을 숨겨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석원 前 지부장은 성과연봉제 합의 대가로 3급 승진을 약속받은 정황이 있다”며 “조합원과 직원을 기만하고 김옥이 이사장과 성과연봉제 합의를 공모한 것”이라고 힐난했다.
이들은 올해 연임된 김옥이 이사장에 대해 해임을 요구했다.
노조는 “김 이사장은 조합원 개별 동의서 서명을 강요하는 등 극단인 성과연봉제 도입을 시도했다”며 “조직의 갈등을 소통과 대화로 풀어나가는 게 아니라 불통과 독단으로 해결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탄핵 정국 속 연이 결정은 이례적인 인사"라며 “재임기간 동안 임금피크제 도입에 앞장서고 성과연봉제 밀실합의서를 받아낸 결과 등에 대한 보은인사”라고 의호글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