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올봄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병원에 입원한 암환자들을 대상으로 심사 후 삭감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앞서 데일리메디는 [광주·전남지역 요양병원 '비상'···통삭감 ‘칼바람’] 등 단독보도를 통해 관련 문제를 지적했고, 그 흐름은 국정감사에도 이어져 참고인으로 암환자가 출석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일련의 과정을 거쳐 심평원은 강경한 입장에서 삭감 시 근거자료의 일부 모호성을 인정하는 형태로 입장을 전환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심평원은 국감 답변서를 통해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이 구두 및 서면질의한 요양병원 암환자 관련 의견을 밝혔다.
기 의원과 신 의원은 “암환자도 경우에 따라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군으로 분류된다. 결국 입원진료비가 전액 삭감되고 입원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다. 심평원의 책임여부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심평원 측은 “암환자의 경우 일상생활수행능력(ADL)은 가능하지만 의학적으로 요양병원 입원이 필요한 때도 있다. 하지만 진료비 심사 시 진료기록부 또는 환자평가표만으로 이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을 인정한 심평원은 향후 진료비 심사 시 요양병원 암환자들의 질병상태 등을 의학적 관점에서 면밀하게 살펴보고 환자들이 필요한 진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한 2017년 기준 요양병원에 입원한 암환자 5만8042명 중 가장 경증으로 구분되는 신체기능저하군에 1만8778명(32.35%)이 속한 상태로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환자분류 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변했다.
국감 당시 김승택 원장 역시 “앞으로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 문제 중 암환자에 대해서는 심사조정을 하는데 있어 주의를 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암환자 측 “긍정적이지만 지속적 관심 필요”
이 같은 변화가 관측되자 국감 참고인으로 출석했던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김성주 대표는 “그간 강경하게 대응했던 심평원이었는데 심사 후 삭감 과정에서의 모호성에 대해 인정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라고 말했다.
그간 심평원 지원 등에 찾아가 관련 내용에 대해 문의를 했을 때는 ‘적정한 기준’에 입각했다는 동일한 답변을 들었는데, 국감 이후 입장 변화가 생겼다는 평가다.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조만간 김승택 원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 움직임을 펼치겠다는 계획이다.
김 대표는 “여전히 아쉬운 점은 삭감을 당할 때 환자 요청 시 환자에게도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로 관련 법령 및 규정이 개정돼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야만 사지에 몰린 암환자들도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방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