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정감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산후우울증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제대로 된 실태 파악은 물론 관리대책도 없이 올해 들어서야 뒤늦게 관련 연구용역을 맡긴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1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산후우울증은 사회적 문제로서 국가 차원의 홍보 및 치료프로그램 등 관리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촉구했다.
복지부는 ‘정신보건법’에 따라 2001년부터 매 5년마다 ‘정신질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알코올 의존·남용, 니코틴 의존·금단, 정신병적 장애, 기분장애, 불안장애, 섭식장애, 신체형장애 등 7개 유형의 25가지 정신질환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다.
정신질환 실태조사 항목에 산후우울증은 없다.
복지부는 정신질환 실태조사에 WHO에서 개발한 ‘Composite International Diagnostic Interview’의 한국어판(K-CIDI)을 기본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고 했지만, 산후우울증은 조사항목에 반영하지 않은 채 2001년 첫 조사 때부터 지금까지 누락시켜왔다.
김성주 의원은 "복지부는 향후 산후우울증을 별도 항목으로 포함하도록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실시여부는 불분명한 상황"이라며 "만일 내년에 있을 2016년 실태조사 항목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또 다시 5년이 지나야 실태조사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복지부는 올해 대한정신과학회 산하 대한정신건강재단에 '산후우울증 관리체계 구축방안 정책연구(2015년 3월~7월)'를 실시했다. 현재 관련 연구결과를 검토, 보완 중이다.
정부의 무관심 속에 최근 5년간 산후우울증으로 병원에 내원 및 입원해 진료 받은 여성은 2010년 157명에서 2014년 263명으로, 진료비는 6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지속 증가해왔다.
전문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6만명이 상담·치료가 필요한 대상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한 해 2만 명 정도가 심각한 산후우울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즉, 심각한 산후우울증을 겪고 있는 여성 중 치료를 받는 비율은 1%에 불과한 것이다.
김성주 의원은 “정신질환 실태조사에 반영이 안 된 산후우울증을 조속히 포함시켜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종합적 관리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산후우울증은 출산 후 4주에서 6주 사이 심한 불안감, 우울감, 의욕 저하 등을 경험하며 심하면 자살이나 죽음에 대한 생각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워지는 상황도 초래하는 질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