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제약사-의사 간 리베이트(불법사례비) 관련 공익신고를 접수하고, 사정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권익위는 31일 제약회사가 수 백 명의 의사에게 자사 의약품 처방대가로 금품 등을 제공했다는 신고 2건을 접수,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경찰과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경찰에 수사의뢰 된 사건은 A제약회사가 거래처 병원 의사 100여 명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것으로, 경찰은 A제약회사 대표 등 업체관계자 11명과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109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해 검찰에 수사의뢰 된 건은 B제약회사가 자체 영업망이나 영업대행업체(CSO)를 통해 거래처 병원 의사 100여 명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것으로, 검찰은 B제약회사 대표 등 업체관계자 6명을 기소했다.
또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79명은 기소되고, 21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와 함께 검·경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해당 건과 관련해 행정처분을 요청했고, 권익위는 추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 고객 유인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요청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상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제약회사 및 관련자에게는 형사처벌·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요양급여비용 감액·과징금 부과, 경제적 이익을 받은 자는 형사처벌·경제적 이익 몰수·자격정지 등 처분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 조사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에 해당할 경우 제약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한편, 권익위는 향후 공익신고 사건이 최종 확정돼 범죄자들에게 벌금·몰수·과징금 등이 부과되면 심사를 거쳐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포상금 등을 지급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김재수 심사보호국장은 “지난 18일부터 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신고자가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자신의 이름 등을 기재하지 않고 공익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점점 은밀해지고 있는 제약회사 리베이트를 근절할 수 있도록 내부자들의 적극적인 공익신고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