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3명의 의사가 구속된 사건에 대해 응급의학회도 우려를 제기했다. 다만 응급의학과 의료진 구명에 초점을 뒀다.
대한응급의학회는 3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응급실에서 모든 응급환자의 최종 진단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후속 치료를 위해 임상과 진료를 연결하는 것은 응급의료의 정상적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판단이 열흘 후 환자 사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주장했다.
응급의학회는 “1시간 남짓 피해자를 진료하고 증상이 완화돼 퇴원과 외래추적을 지시한 응급의학과 의사의 판단이 12일 지나 발생한 환아의 사망과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다는 근거가 없다”고 피력했다.
이어 “응급실에 내원한 소아환자의 매우 드문 질환까지 의심하지 못했다고 금고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에 이르게 한 것은 응급의료의 특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법원의 판결이 현장의 응급의학과 의사들을 방어진료로 내몰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학회는 “초진환자 진료에 법적 책임을 묻는다면 향후 모든 응급의료 종사자들은 방어진료, 과잉진료를 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판결이 확정된다면 국내 응급의료체계는 왜곡되고 국민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경기도 성남의 한 병원 응급의학과 A과장은 2013년 5월 복부통증으로 내원한 환자를 변비로 진단했다. 엑스레이 촬영 결과 흉수를 동반한 폐렴 소견이 발견됐음에도 추가검사를 하지 않았다.
환자는 상태가 악화됐고 12일 후 사망했다. 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를 적용, A과장에게 금고 1년형을 선고했다.
이 의사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로 초기에 응급처치를 했고 횡경막 탈장 여부가 당시에는 불분명했다”며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던 만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과장이 엑스레이 검사결과를 봤음에도 이상 소견을 확인하지 못했다. 이상소견은 명백한 수준이었다”며 “엑스레이에서 흉수가 발견됐을 경우 추가검사를 실시했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다”고 A과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