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동네의원에서 고혈압, 당뇨병 등의 포괄적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금년 하반기 추진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연단위 관리 계획수립, 교육·상담, 지역사회 보건의료기관 연계 등 기존 의원급 대상 만성질환관리 사업의 장점을 통합한 표준 서비스 모형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사에서 열린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권덕철 차관)에서 지역의사회 중심 의원급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시범사업은 환자의 질환 중증도 및 상태 등을 충분히 평가해서 관리계획(Care-plan)을 수립하고 환자 상황에 맞는 다양한 교육·상담 등을 제공하게 된다.
아울러 ▲비대면 서비스 등을 활용한 환자 관리 ▲주기적 점검 및 평가 등 으로 구성된 서비스 표준 모형을 설계했다.
관련 수가는 부분 월 정액제로 비대면 등 환자관리서비스는 환자 1인당 정액으로 산정했다. 케어 플랜, 교육상담, 점검·평가 등은 기존 시범사업 수가를 고려하게 된다.
연간 환자 1인당 24~34만원, 환자 본인부담률은 20% 수준이다. 이에 따른 재정 추계는 의원 1000곳이 기관당 환자 300명을 담당할 경우 578~82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같은 지역의 보건의료자원과 연계, 운동‧영양 등 생활습관과 관련한 전문 교육·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환자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연계하게 된다.
복지부는 보다 효과적으로 만성질환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기반의 만성질환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보건소,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및 지역사회 일차의료 지원센터(건보공단) 등에 교육상담 제공 의뢰, 연계기관은 의뢰에 따른 교육상담 서비스 후 의원으로 결과를 보고하게 된다.
해당 시범사업 모형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각 서비스의 장점을 연계해 개선했다.
구체적인 사업 운영 지침 및 수가 등은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과의 논의를 통해 확정 후 현장에 적용하게 된다.
일차의료기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만성질환 관리에 참여토록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치료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포괄적 만성질환관리 서비스가 확산되면 환자의 자가 관리를 강화해서 합병증을 예방하고 일차의료기관의 만성질환예방·관리 역량강화에 따른 의료전달체계 개선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