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피해구제, 비급여 진료비 보상액 제한 필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제17호 정책보고서 발간
2018.10.29 08:1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와 관련해 피해자들의 공정한 보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비급여 진료비 보상액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이은솔 변호사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개선을 위한 방향’이라는 기고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피해구제제도가 본래 취지대로 사회 공동체의 안전망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선 재원의 효율적 운용과 합리적 보상기준이 설정돼야 한다고 전제하며 비급여 진료비를 지목한 것이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이하 피해구제제도)는 정상적으로 의약품이 사용돼 어느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의약품부작용 사례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는 사회보험성격의 무과실 피해보상제도다.

 
2017년 피해구제급여를 지급받은 총 50명의 환자들이 지출한 비급여 진료비의 합계는 약 1억700만원에 달했다.
 

이런 비급여 진료비를 제한없이 보상할 경우 구제급여 재원이 소수 환자에게 집중돼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보상기회가 제공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 변호사는 "다수의 피해자에 대한 공정한 구제 기회 제공이 가능하기 위해선 1인당 지급받는 비급여 진료비 보상액이 제한돼야 한다"며 "비급여 진료비 등 보상범위확대가 장기적 관점에서 피해구제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저해하지 않도록 추가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뿐 아니라 "이 제도의 취지를 감안할 때 부작용 원인약물로 결정된 개별 의약품에 부과되는 추가부담금은 손해배상 성격에 가깝기 때문에 폐지하는 게 타당하다"고도 피력했다.
 

한편, 이 기고문은 29일 발간된 제17호 정책보고서 ‘KPBMA Brief’에 실렸다.


이 외에도 정책보고서에는 △방사성의약품 개론 및 개발동향 △고용있는 성장산업으로서의 제약바이오산업과 취업박람회 △멕시코 등 라틴아메리카, 칠레, 터키 의약품시장 현황 △해외의약산업 동향 △의약품산업 관련 국회 입법 동향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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