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5병원 중 수련규칙 지키는 병원 한 곳도 없어'
윤일규 의원 '대상 기관 중 3분의 1, 전공의법 준수 안해'
2018.10.29 09:4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국정감사] 전국의 수련병원 중 3분의 1이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에 따른 수련규칙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빅5' 중 수련규칙을 지키는 병원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9일 보건복지부 산하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한 '2018년도 수련규칙 이행여부 평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수련병원의 35.6%가 수련규칙을 미준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공의법은 전공의들이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15년 12월 제정됐다.

전공의법에 따라 복지부는 주당 최대 수련시간(80시간), 최대 연속근무시간(36시간) 등의 내용을 담은 수련규칙 표준안을 수련병원에 제공해야 하며, 수련병원장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법이 있어도 전공의들은 보호받지 못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미준수 항목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휴일 미준수 현황이었으며(전체 621건 중 203건), 주당 최대 수련시간 미준수 현황이 123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아직도 수많은 전공의들이 주80시간 이상 일하며, 1주일에 24시간도 채 쉬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서울대병원, 연세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가톨릭서울성모병원 중 수련규칙을 지키는 병원은 단 한 곳도 없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윤 의원은 "전국적으로 모범이 돼야할 '빅5' 병원의 상태는 더욱 심각하다"고 맹비난했다.

5개 병원 모두 수련규칙을 지키지 않았으며, 서울대병원은 7개 항목 52건, 연세대세브란스병원은 6개 항목 12건, 삼성서울병원은 6개 항목 81건, 서울아산병원 7개 항목 59건, 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은 4개 항목 19건의 미준수 실태가 확인됐다.
 

윤 의원은 "수련환경평가 결과는 전공의법이 시행됐음에도 전공의들이 여전히 과도한 근무에 시달리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전공의의 과로는 의료사고와 높은 연관성이 있어 환자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경고했다. 

이에 윤 의원은 "복지부는 전공의법 수련규칙을 미준수한 병원에 과태료를 부과하라"며 "시정명령에 따라 시정하지 않는 병원의 경우, 수련병원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며 단호한 처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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