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인증평가 사전 컨설팅 ‘편법' 성행
부가서비스 변질·고용부 지원 혈세 낭비 등···인증원 '대책 고심'
2018.07.24 06:0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의료기관 인증평가 항목 중 하나인 온라인 교육이 의료서비스 질(質) 향상이라는 취지에서 벗어나 사설 교육기관들의 편법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대한 많은 교육인원을 확보하려는 사설 교육기관들과 의료기관 평가인증 부담에서 벗어나려는 일선 의료기관들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각종 편법이 성행한다는 분석이다.
 
무엇보다 일선 병원 직원 대상의 온라인 교육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거해 고용노동부로부터 교육비가 지원되는 만큼 부정훈련으로 인한 혈세 낭비라는 지적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논란의 단초는 의료기관 평가인증을 대비한 의료기관들의 직원 온라인 교육에 기인한다.
 
실제 일선 의료기관들은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환급교육을 활용, 직원들에게 22시간의 온라인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의료기관 평가인증과 관련한 온라인 교육비는 108000원으로, 300인 이하 병원은 전액 지원되고, 그 이상 규모는 국고에서 8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마다할 이유가 없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역시 의료기관들 평가인증 준비에 도움을 주고자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교육을 시행 중에 있다.
 
문제는 이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일부 사설 훈련기관들의 과열 경쟁이다. 이들 업체는 일선 의료기관들에게 교육 계약조건으로 평가인증을 위한 사전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해당 교육기관에서 병원의 직원들이 온라인 교육을 받을 경우 무료 혹은 저가로 평가인증 컨설팅을 실시해 준다는 조건을 내거는 것이다.
 
연간 훈련비 규모나 계약기간에 따라 완전 무상 혹은 소액의 비용만 받고 인증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평가인증에 부담을 갖는 병원들의 사정을 교묘히 공략한 셈이다.
 
실제 병원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제안을 마다하기 쉽지 않다. 그렇지 않아도 평가인증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교육기관의 제안은 달가울 수 밖에 없다는 반응이다.
 
특히 의무적으로 의료기관 평가인증을 받아야 하는 요양병원들의 경우 이러한 제안에 현혹되기 십상이다.
 
업계에 따르면 20187월 현재 전체 요양병원의 60% 이상이 이러한 사설 교육기관들로부터 인증컨설팅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물론 현행법상 사설 교육기관들의 인증 컨설팅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다만 이들의 컨설팅이 규정집 작성 등 단순 서류작업 수준이라는 점이다.
 
수 많은 병원을 상대로 컨설팅 작업이 이뤄지다 보니 규정집 내용이 동일한 사례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의료기관 이름만 바꾸고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 작성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교육인원이 많은 일부 병원에서는 온라인 교육을 대가로 무료 컨설팅은 물론 소정의 불법 사례까지 오가기도 한다는 지적이다.
 
한 온라인 교육기관 관계자는 교육 수주를 목적으로 의료기관들에게 인증 컨설팅 무상제공이라는 편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태가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수 교육기관과 병원들은 실질적인 사례금이 오가기도 한다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의료기관 평가인증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역시 이러한 사설 교육기관들의 편법 행태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인증원 관계자는 최근 평가인증 컨설팅을 앞세운 사설 온라인 교육기관들의 편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고민이라며 평가를 나가보면 사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내부적으로 대책 마련을 검토 중에 있지만 현행법상 제재할 방법이 없어 난감하다결코 바람직한 상황은 아닌 만큼 최대한 해결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근로자 환급교육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온라인 훈련기관의 부정훈련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일체의 리베이트 행위 및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될 경우 최대 훈련기관 인증을 취소시키고,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는 교육비 환수 및 과징금 처분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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