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재활의료기관, 병동제 인정 가능' 시사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국장 “요양병원 참여 방안 검토”
2018.10.26 12:38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재활병원 제도 도입과 관련해 ‘병동제 불가 방침’을 고수하던 보건복지부가 입장 선회 가능성을 예고해 귀추가 주목된다.


병동제가 도입될 경우 요양병원들은 재활병원으로의 정체성 변화 없이 현 상태에서 재활병동 전환만으로도 관련 제도권 내에 편입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국장은 최근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경영자 워크숍에 참석해 “회복기재활과 관련해 요양병원도 병동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지금까지 급성기병원에 한해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는 점에서 이 국장의 발언은 정책기조의 변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기일 국장은 “시범사업을 시행하면서 요양병원은 회복기재활에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내년 본 사업에서는 재활병동제에 대해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입원형 호스피스도 병동제 개념인 만큼 재활의료기관도 인력기준이 동일하다면 병동제를 검토하는 게 의미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사실 복지부는 재활의료기관 제도 도입에 있어 병동제 불가 방침을 고수해 왔다. 제대로된 재활의료 서비스를 위해서는 병동제가 아닌 기관제가 맞다는 판단이었다.


때문에 그동안 요양병원들은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물론 내년으로 예정돼 있는 본사업 참여도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손덕현 수석부회장은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에서 요양병원은 제외했다”면서 “회복기재활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요양병원이 병동제 형태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요양병원이 재활병동 형태로 회복기재활에 참여하면 지역사회에서 회복기 재활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며 “호스피스와 마찬가지로 회복기재활 역시 병동제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기능 회복시기 집중재활을 통해 장애를 최소화하고 일상생활에 조기 복귀토록 재활의료체계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을 하고 있으며, 내년 7월 경 본사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재활의료 시범사업은 병원급 이상 ‘급성기병원’ 중 회복기 재활치료를 주로 하면서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3명 이상 상근하는 등 인력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현재 15개 기관이 참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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