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 7000억원의 지원금이 투입되는 의료질평가에 큰 변화가 예고됐다
. 장기근속 간호사 비율이 높은 병원일수록 가산점을 받는 구조다
.
앞서 3년 이상 경력 간호사 비율을 평가기준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은 공개됐지만 이번에는 어떤 비율로 등급을 책정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제시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2019년 의료질평가 기준 항목 중 3년 이상 경력 간호사 비율의 구간화 적용 방식을 확정하고, 이를 유관단체에 전달했다.
기존에는 입원환자 당 간호사 수만 평가했지만 환자안전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의료질평가에 3년 이상 경력 간호사 비율이 반영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3년 이상 경력 간호사 비율은 △신규개설 △30% 미만 △30% 이상 ~ 50% 미만 △50% 이상 등 4개 구간으로 나뉜다.
3년 이상 경력 간호사 비율은 타 병원에서 근무한 경력이 아닌 현재 근무 중인 병원의 경력만을 인정한다. 즉, 간호사 전체 경력이 아닌 단일기관 연속 근무가 기준이 되는 것이다.
대학병원에서 10년 이상 재직했던 간호사라고 하더라도 이직한 의료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를 해야 경력 간호사 인력으로 인정된다.
때문에 2015년 7월 1일 이후 신규 개설된 의료기관의 경우 3년 이상 경력 간호사 확보가 불가능한 만큼 기본점수를 책정하기로 했다.
경력 간호사 확보 비율을 의료질평가에 포함한 것은 경험과 경륜이 환자안전과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간호사의 업무 숙련도가 의료서비스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에 기인한다.
상대평가이기는 하지만 4개 등급에 따라 가산점이 달리 주어지는 만큼 경력 간호사 파악에 최대한의 객관성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복지부는 3년 이상 경력간호사 비율의 정확한 자료 산출을 위해 요양기관 간호인력 일반현황 통보서 내역의 간호사 면허번호, 입사일, 퇴사일 등이 정확하게 신고돼 있는지 확인토록 했다.
만약 잘못 신고된 경우 2019년 3월까지 반드시 수정 신고를 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질평가의 취지를 감안할 때 간호사의 업무 숙련도에 따라 의료서비스 질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경력 간호사 비율을 평가기준에 반영하기 위함”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경력 간호사 확보 비율에 따라 가산점이 달라지는 만큼 일선 의료기관들의 간호인력 근무 영속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