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국정감사] 간호조무사 3명 중 1명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력 10년이 넘은 간무사 중 상당수도 최저임금 이하의 보수를 받고 있어 간무사의 근로의욕 저하와 근속을 방해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노무법인 상상에 의뢰한 ‘2018년 간호조무사 임금·근로조건 실태조사’에 따르면 간호조무사 61.8%가 최저임금 미만 또는 최저임금 수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조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진행된 것으로, 설문에 참여한 인원은 총 5803명이다.
최저임금 미만의 보수를 받는 간무사는 27.5%로 전년 대비 13.8% 증가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분(16.4%) 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 인상에 기인한다는 분석이다.
또 경력 10년 이상 간호조무사의 47%가 최저임금 이하의 보수를 받고 있었고, 현 사업장 근속기간 10년 이상 간호조무사 37.1%는 경력과 근속이 임금에 반영되지 않았다.
경력직 간호조무사의 근로의욕 저하와 근속 방해 요인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또 무자격자들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도 11.3% 나왔다. 무자격자와 근무복이 구분된다는 비율은 23.8%, 명찰이 구분된다는 비율은 38.6%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윤소하 의원은 “무자격자로 인해 환자생명 및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방지 대책과 관계기관의 감독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1차 의료기관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율이 낮았고, 간호사·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에서는 간무사가 간호사와 동일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차별대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