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강제적 분담금 납부제의 부당성을 외치며 위헌소송을 제기했지만 각하됐다.
분만 과정 등에서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 발생했다면 무조건적으로 30% 책임은 병원 및 의료기관에게 있다는 법률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의료사고 피해구조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위헌 확인'을 통해 "심판대상 법령 조항들로 인한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아 심판청구를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7월 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 병원의사협의회 등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의 분담금 강제화에 반발, 각각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대불 비용을 부담토록 하고 금액과 납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법 47조에 대해서도 위헌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헌재는 "청구인들이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을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은 분쟁조정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비용을 부과하는 행위에 의한 것이고, 그러한 집행행위 이전에 법령 조항들에 의해 권리관계가 직접 변동되거나 확정된다고 할 수 없다"며 각하 이유를 밝혔다.
헌재는 "재산권 등 기본권 침해는 집행행위를 통해 현실화되기 때문에 이전까지는 권리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이에 대한 구제절차가 없거나 그 절차에서 구제받을 가능성이 없는 경우라고도 보기 힘들다"며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