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기기 가격 공개 품목 확대
저주파 자극기 등 최고가·최저가 조사 계획···'허위 과대홍보 주의'
2018.07.29 18:29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의료기기 당국이 판매가격 공개 대상을 개인용 의료기기까지 대폭 확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모두 7개 품목의 의료기기에 대해 지역별 판매가격을 직접 조사, 최고가와 최저가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27일 밝혔다.


공개 검토대상은 지난해 개인용 온열기, 의료용 레이저조사기, 개인용조합자극기 등 3개 품목에 더해 저주파 자극기, 의료용 조합자극기, 알카리이온수 생성기, 보청기 등이다.

의료기기 판매업자들이 이른바 '무료체험방'을 차려놓고 주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허위 과대 선전·홍보로 개인용 의료기기를 비싸게 팔아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목적에서다.
 

최근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일반 온열매트·침대를 만병통치 효과가 있는 치료기기로 속여 8년간 22억여원어치를 판매한 혐의(의료기기법 위반)로 김모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하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 2010년 8월 경기도 안산시에 무료체험방을 차린 뒤 온열매트, 온열침대 등이 치매나 중풍, 암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장 광고해 노인들에게 기기를 팔아 부당이득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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