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고 배우 유아인씨에 대해 경조증 발언을 하는 등 논란을 일으킨 전문의 A씨를 제명한 가운데,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 시험에 윤리를 포함시키는 등 후속대책 마련에도 골몰하고 있다.
"정신과, 다른 의사들보다 높은 수준 윤리의식 필요"
28일 학회 권준수 이사장[사진 左]은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정신건강의학과는 일반의사보다도 엄격한 윤리를 요구한다”며 “정신과 전문의 시험에 윤리와 관련된 문제들이 출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 이사장에 따르면 정신과는 일반 진료과보다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이 필요하다. 정신건강을 앓고 있는 환자들일수록 개인정보는 매우 민감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는 “특히 정신과 의사와 환자 관계가 오랜 기간 지속되다 보면 치료 측면에서 개인적인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도 많다”며 “정신과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엄격히 다룬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권 이사장은 “A씨와 환자 간 일이 성폭행이냐 아니냐는 중요치 않다”며 “합의한 관계라도 의사-환자의 관계는 윤리적으로 안 된다”고 단언했다.
A씨는 환자와의 성관계에 자체에 대해 부정하고 있지만, 의학회 산하 윤리위원회(윤리위)에서는 해당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판단이 A씨에 대한 학회 제명과 함께 대한의사협회 윤리위원회와 복지부 의사 면허취소 등으로 이어진 셈이다.
또 그는 윤리문제에 소홀한 ‘전공의 시험’을 지적하며, 의학회 산하 윤리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 준비하고 있음을 알렸다.
권 이사장은 “물론 교육을 시켜서 될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전공의 교육과정에는 윤리교육이 없다”며 “정신과 전공의 시험에 윤리문제를 출제하는 등 이 분야 관련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의학회 산하 윤리위원회는 A씨의 배우 유아인에 대한 경조증 발언 등 부적절한 언행을 조사하던 도중, A씨가 환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는 사실도 함께 인지했다.
A씨에 대한 제명건은 지난 24일 의학회 대의원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