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립중앙의료원(이하 NMC)이 ‘영업사원의 대리수술’ 논란과 관련해 경찰의 수사를 받는다.
그런데 올해 NMC가 경찰 수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미 NMC는 채용비리·간호사 약물중독 사망·마약류 의약품 관리 등으로 올해에만 ‘네 건’의 경찰수사를 받았고, 원지동 신축 이전 문제로 서초구와 갈등을 겪는 등 ‘내우외환(內憂外患)’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1월 복지부는 채용비리와 관련해 NMC 안명옥 前 원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고, 서울 중부경찰서는 해당 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안 前 원장이 받은 혐의는 국회의원 재직 당시 비서관으로 근무했던 A씨를 원장비서로 채용하고, 이후 공채를 통해 3급 고위직으로 채용을 확정한 것, 자신의 동생을 운전기사로 채용한 사실 등이다.
특히 NMC는 ‘채용 1년 후 결격사유를 점검’하는 인사규정에도 불구하고, 채용비리 수혜자로 의심되는 A씨에 대한 채용을 확정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4월에는 NMC 소속 간호사의 ‘약물중독’으로 인한 사망사건이 있었다. 특히 NMC는 해당 사건을 복지부에 제때 보고하지 않아 부처와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NMC의 마약류 의약품 관리도 도마 위에 올랐다. NMC는 지난해 12월 NMC 응급실 간호사 B씨가 차량에 보관 중이던 페치딘 앰플 2개·펜타닐 앰플 1개 등을 자진신고 함에 따라 마약류 의약품 일부 누락 사실을 확인했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계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약제부장과 간호사 B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런 와중에 최근 3년 동안 NMC수술실에 외부인 약 940명이 출입했고, 이중 수술에 참여한 것도 45차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NMC는 대리수술 의혹에 대해 내부감사를 벌였으나 감사는 오히려 부실논란으로 증폭됐고, 결국 해당 사안의 시시비비는 경찰 수사에 의해 가려지게 됐다.
이외에도 NMC는 종합청렴도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에서 각각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고 직원들의 독감백신 불법 구매·투약, 내구 연한이 초과된 마취기기를 이용해 난자를 46회 채취한 것으로도 논란이 됐다.
외부 문제도 있다. 오는 2022년 서울시 서초구 원지동으로 이전을 준비 중인 NMC의 감염병전문센터 건립계획에 대한 서초구청의 저지문건이 파문을 일으켰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서울시·복지부 등에서 내놓을 대책이 마땅치 않아, 복지부-NMC-서초구 3자 간 논의는 더욱 중요해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NMC는 오늘(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받는다. 이날 국감에는 대리수술 논란 당사자인 신경외과 의사 C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