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정보화사업 비용효과 年 9001억원'
'개인정보보호 등 요양기관 지원책 강화 기조 유지'
2017.03.02 09:15 댓글쓰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주력과제인 정보화사업 추진 실적이 수치로 확인됐다.

ICT 기술과 업무 노하우를 토대로 요양기관을 지원해 연간 9001억원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심평원 정보통신실은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나 의약5단체(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와 공동 추진하고 있는 ‘요양기관 정보화지원서비스’ 편익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진료비 청구 오류로 인한 심사불능, 반송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청구 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제공에 따른 재청구 사전방지로 2380억원을 절감시켰다. 

기존 EDI서비스를 심평원 청구포털서비스를 이용함에 따라 소요되는 연간 전송료 203억원을 없앴고, 진료비 청구 소멸시효(3년) 이내 미청구자료에 대한 청구안내로 262억원의 재청구 사전방지 효과를 거뒀다.


2016년 심사평가원 정보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양기관 편익효과
또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지원을 통해 행정처분 사전예방 등 실효성이 확보됐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로 법령위반 예방(4930억원) ▲진료내역 데이터 암호화 모듈 제공(1067억원) ▲PC보안 프로그램(150억원) ▲개인정보 노출진단 서비스(5억원) ▲미니홈페이지 제작 지원(4억원) 등 관리·운영·구입 비용이 크게 절감된 것으로 조사됐다.

심평원 정보통신실은 개인정보보호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요양기관 정보화 비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는 방침이다.


올해는 327억원 예산을 투입해 DUR 성능 개선, 장애·재해 대응체계, CT·MRI 등 영상자료 관리시스템 구축에 주력할 예정이다. 

일부 법령 모호···자율점검 교통정리 시급


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혼선이 잦은 개인정보 자율점검 관련 법령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존재한다. 현행 법상 심평원이 관리하는 것보다 각 의약단체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지만 아직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이다. 


이날 심평원 정보통신실 이영곤 부장[사진]은 “행정자치부 고시로 명문화된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제도’에 의약단체별로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행자부 현장점검 면제 및 행정처분 유예가 가능한 법적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자부로부터 지정을 받으면 심평원 주관 하에 이뤄지는 자율점검보다 각 단체의 역할이 강화된다. 지금은 되도록 빠른 시일 내 가입을 하는 편이 제도적으로 이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자율규제단체에 가입한 단체는 병원협회가 유일하다.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등은 아직 전담인력 및 예산확보 등 어려움이 있어 가입이 미뤄지고 있는 상태다.


그는 “이미 각 협회차원에서 내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심평원 역시 미가입 단체 지원을 위해 적극 소통할 것이다. 복지부, 행자부, 인터넷진흥원과 협의해 중재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심평원이 주도적으로 수행했던 개인정보 자율점검은 그 권한이 각 단체로 이양되고, 심평원은 지원하는 형태로 변화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그는 “행자부는 의약분야 중요도 및 특수성을 감안해 심평원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해서 요양기관 개인정보 자율점검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련의 과정이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 의약단체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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