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일부 실기시험 불합격생들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상대로 제기한 불합격처분취소 소송에서 구랍 8일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지만 결국 항소 하지 않는 방향으로 마무리 됐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한 불합격자 가운데에는 올 해 의사국시 실기시험에서도 탈락한 사람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항소 기간과 의사국시 합격자 발표 기간 사이에 틈이 발생한 것도 이를 결정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을 제기한 한 학생은 "판결이 난 이후 논의를 하기도 했지만 하지 않는 방향으로 매듭지어졌다"면서 "당시 학생들 대부분이 불안한 마음이 더 컸다"고 전했다.
합격 여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소송 제기자라는 타이틀 역시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특히 주변의 시선과 합격한 이후 전공의 과정을 걱정해야 하기에 여력이 없었다는 의견이 중론이었다.
그는 "소송은 실기시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다. 우리의 목소리와 의견이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어필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실기시험이 계속해서 발전하는 방향이 돼야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2월 첫 번째로 치러진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에서 불합격한 66명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상대로 불합격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한 표준화환자 및 합격선 사전 공지 등과 관련한 주장에 대해 근거 없다고 판단, 실기시험의 불합리성과 위법성 등을 인정치 않았다.
한편, 19일 발표난 제75회 의사국가시험 결과에서는 3304명의 실기시험 응시자 가운데 3171명이 합격, 96.0%의 합격률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