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재정 30조6000억, 엉터리 셈법”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 '무의미한 전망치' 힐난
2017.09.28 12:11 댓글쓰기

"문재인 케어는 절차상 심각한 하자가 있고, 30조6000억원의 재정추계 역시 엉터리 셈법"이라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모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 간사)는 28일 “문재인 케어는 법정 수가협상 및 의견수렴 절차 없이 내 맘대로 추진하는 불통 정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행 요양급여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들이 협상을 통해 진행되고 협상이 결렬될 경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을 통해 정해진다. 


이러한 절차를 규정한 취지는 정부의 독단적 결정을 견제하고 의약단체와의 협상을 통해 적정수가를 보장, 의료의 질을 높이고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건강보험정책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김상훈 의원은 “여러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 추가 소요재정 예상액 30조6000억원으로 규정한 것은 그야말로 일방적으로 추계한 값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3800여 개의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 하려면 법이 정한 다양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과정에서 수가협상, 본인부담 비율, 건정심 심의 및 의결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지출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즉, 전망치 자료로써 의미나 가치가 전혀 없는 자료라는 주장이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서는 수가를 상대가치 점수에 점수당 단가를 곱해 정하도록 하고 있다.


‘상대가치 점수’는 각 의료계 단체가 시간·노력 등 업무량을 산출한 점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인력·시설·장비 등 자원의 양을 산출한 점수, 보건복지부가 연구용역한 위험도를 반영해 최종적으로 건정심에서 의결한다.


‘점수당 단가’는 공단 이사장과 관련 의약단체와 체결하며, 수가 중 환자가 내야 할 본인부담금 역시 건정심의 최종 심의 및 의결로 결정된다.


치료재료는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건정심에서 최종 결정하며, 약제는 공단과 제약회사간 약가협상을 거쳐 건정심에서 의결된다.


예를 들어 A라는 진료행위의 상대가치 점수가 100점이라고 가정한다면 2017년 기준 의원급 점수당 단가는 79원이므로 수가는 7900원으로 책정된다.

이 중 본인부담율이 20%일 경우 7900원의 20/100인 1580원은 환자가, 나머지 6320원은 공단이 부담한다.


의료정책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3대 비급여 중 하나인 상급병실료 본인부담률을 20%로 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 지출은 6조260억원, 50%로 할 경우 3조7663억원으로 최대 2조2597억원이 차이가 난다.
 

또한 MRI, 초음파 또한 본인부담율 30~50%로 하느냐에 따라 최대 2조7600억원의 격차가 벌어진다.


이 두 가지 추정만 해도 약 5조원이 차이가 나는데, 3800개 비급여를 급여전환 할 경우에는 상대가치점수, 점수당 단가, 약가 협상결과 등에 따라 추계가 불가능할 정도의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문 케어에 소요되는 5년간의 추가 건강보험 재정이 최대 60조가 될 수도 있다는 가정이 성립된다.


김상훈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30조6000억원의 추계가 엉터리라는 사실을 빨리 인정하고 의료계와 국민들의 목소리를 사전에 충분히 듣고 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꺼번에 모든 것을 추진하려 하지 말고, 우선 순위를 정해 재정규모에 맞게 합리적으로 추진해야 다음 정부나 미래세대의 부담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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