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가치평가에 합리성과 체계성, 전문성이 더해진다.
그간 업계는 치료효과나 유용성이 높음에도 제대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거나 보상이 객관적 규정 없이 이뤄지고 실효성조차 없다는 문제제기를 해왔다.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수차례 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3일에는 '치료재료 가치평가 운영규정 제정 계획안'을 발표하고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오는 22일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이는 기존 제품 대비 개선된 성능이나 임상적 유용성 및 효과성을 입증한 제품의 가치평가를 합리적이고 체계화된 기준에 맞춰 산정하겠다는 의도다.
특히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아래 '치료재료 가치평가소위원회'를 두고 제품 평가에 전문성을 더하겠다는 계획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향후 치료재료 가치평가는 7인의 전문가가 참여한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포괄적이지만 구체적으로 이뤄진다.
먼저 평가범위가 임상시험을 거친 재료에서 성능 및 안전성 등 품질에 대한 인증을 받은 경우로 확대되고, 임상적 유용성과 함께 비용효과성, 기술혁신성 등이 객관적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평가결과 개선여부에 따라 100% 가산부터 차등적으로 규정하고 추가가산요인 등도 명시해 그간 가치보상체계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문제점을 개선했다.
모든 평가과정이 소위원회를 통해 이뤄지며 업계 주장을 증명하거나 제시할 수 있는 추천임상 전문가 '소명' 또한 이뤄져 가격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우수한 제품에 대한 합리적 가치 부여 기반이 마련됐다"며 "신뢰성을 높이고 가격 등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치료재료 산업의 발전에 한 몫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