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나의원 사태를 계기로 불거진 1회용 주사기 재사용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1000억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의료기관들이 1회용 재사용 유혹에 빠질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 대폭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해 비용에 구애를 받지 않고 필요한 만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1회용 치료재료 별도 보상을 골자로 하는 ‘감염예방 등 1회용 치료재료 수가 개선 방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1회용 치료재료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비용절감 차원의 재사용이 공공연하게 이뤄져 감염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이에 복지부는 감염 관련 치료재료 별도 보상을 위한 3단계 로드맵을 마련, 올해 말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감염예방을 위한 1회용 치료재료부터 단계적으로 보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각각의 우선 순위에 따라 올해 1단계를 시작으로 2018년 상반기까지 총 52품목에 대한 급여화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1단계 : 최우선 순위 12품목(2016년 하반기)
1단계는 감염예방과 의료인 감염예방 위한 치료재료 12품목이 대상이다. 별도 보상이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재료들이다.
정부는 일단 국내외 문헌, 가이드라인을 통해 감염예방에 효과가 입증돼 사용을 권장하는 치료재료 6품목에 대해 올해 말까지 급여화를 완료하기로 했다.
△1회용 수술포 △1회용 멸균가운 △1회용 체온유지기(2품목) △1회용 제모용클리퍼 △N95마스크 등 6품목이며, 이에 소요되는 재정은 836~884억원으로 추계됐다.
아울러 감염 위험요인으로부터 의료인을 보호, 혈액매개 감염전파 등을 줄일 수 있는 치료재료 6품목도 연말까지 급여화 한다는 방침이다.
△안전바늘 주사기 △안전나비바늘세트 △needless connector △saline prefilled syringer △방호후드 △페이스 쉴등 6품목이다. 소요 재정은 194~294억원이 예상된다.
2단계 : 환자안전 포함 총 28품목(2017년~2018년 상반기)
1회용 사용에 대한 요구가 높은 치료재료 8품목, 또 환자안전을 향상시키는 1회용 치료재료 20품목 등은 2단계로 내년 상반기부터 단계적 급여화에 들어간다.
일단 인체침습적 1회용 치료재료 중 사용부위 제품 구조상 재사용보다 1회용 사용에 대한 요구가 높은 치료재료 8품목이 급여화된다.
△ERCP카테터 △soehendra biliary dilaton 카테터 △PTCD 카테터 △골 생검 천자침 △양수천자침 △1회용 질경 △튜브카테터 △자궁내막 채위용 도구 등이다.
지혈제와 EDI 카테터 등 환자안전을 향상시키는 1회용 치료재료 20품목도 내년부터 단계적 급여화로 전환된다.
대상 항목은 시술이나 수술시 출혈량과 조직손상 감소 등 위해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치료재료 10품목으로, △1회용 두피 클립 △흡수성 체내용 지혈용품 △CUSA △1회용 patient return pad △1회용 전기 수술용 전극 등이다.
신생아와 같은 면역취약 계층에 효과적인 △EDI카테터 △1회용 자동랜싯 △기관내 튜브교체 카테터 △BD nexiva diffusics 등 4품목과 환자감시용 치료재료인 △ETCO2 측정필터라인 등 6품목도 급여화 대상이다.
3단계 : 최종단계(2018년 상반기 이후)
마지막 3단계로는 MVR blade/MVR knife 등 재사용시 내구성 저하 등으로 환자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치료재료 5품목이 이름을 올렸다.
비디오연성 삽관용 후두경 등 수술시간을 단축하거나 검사, 시술 용이성을 향상시키는 치료재료 7품목도 마지막 단계에서 급여화로 전환될 예정이다.
복지부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1회용 치료재료는 별도 보상 없이 행위료에 포함돼 있었다”며 “의료기관들의 재사용을 조장할 수 밖에 없는 구조였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번에 별도 보상기전을 마련함으로써 의료기관들이 필요한 만큼 1회용 치료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 가장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동시에 모든 재료를 포함시킬 수 없는 만큼 총 3단계로 나눠 우선 순위에 따라 점진적으로 별도 보상 항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