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평委 "코로나 재확산 대비 팍스로비드정 급여 추진"
베클루리주정맥주사용 동결건조분말 등도 급여 적정성 인정
2024.08.30 05:02 댓글쓰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코로나 재확산에 대비해 코로나 감염증 치료제인 팍스로비드정(니르마트렐비르, 리토나비르)의 급여 적정성을 인정했다. 


또 코로나 감염증에 사용되는 베클루리주정맥주사용 동결건조분말(렘데시비르) 역시 급여 적정성을 함께 인정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4년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를 29일 공개했다. 


코로나 재확산을 위해 인정한 팍스로비드정(길리어드사이언스 코리아)과 베클루리주정맥주사용 동결건조분말(한국화이자제약)은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성인에서 경증 및 중등증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입원한 성인 및 소아의 코로나에 각각 사용된다. 


팍스로비드는 코로나19 환자, 특히 중증으로 발전할 위험이 높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경구용 치료제로, 바이러스의 복제를 억제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다


베클루리는 코로나 중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치료제로 바이러스 복제를 억제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다. 동결건조분말 형태로 공급되며 이를 주사제로 만들어 환자에게 투여하는 방식이다.


해딩 치료제는 긴급사용승인(EUA)을 받아 중환자 치료에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 연구에서도 효과가 입증된 바 있다.


삼중음성 유방암 치료제 트로델비주 재심의 결정


길리어드사이언스 코리아의 삼중음성 유방암 치료제인 트로델비주(사시투주맙고비테칸)은 제약사로부터 약가 인하 등 추가적 재정분담안이 제출되는 경우 재심의를 진행토록 결정됐다. 


온코닉테라퓨틱,제일약품, 제일헬스사이언스의 자큐보정20밀리그램-큐제타스정20밀리그램-온캡정20밀리그램(자스타프라잔시트르산염)은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심평원은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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