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도 '대체조제 활성화' 입법 추진 촉각
민주당 민병덕 이어 이수진 의원, '동일성분조제' 약사법 개정안 발의
2024.10.25 05:29 댓글쓰기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22대 국회에서도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입법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는 대체조제가 아닌 '동일성분조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이를 통보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이 나왔다. 


지난 8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10월 24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대체조제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약사는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생물학적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으로 대체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1일(부득이한 경우 3일) 내 통보해야 한다. 이수진 의원은 대체조제라는 용어가 환자와 약사 간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을 부르고 있다고 봤다. 


그는 "일부 환자들이 처방 의약품과 성분함량·효능·품질 등이 다른 의약품으로 바꿔 조제하는 것으로 오인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처방전 상 의약품을 다른 품목으로 바꿔 조제하는 것을 '동일성분조제'라고 부르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스템 이용, 처방 의사에 동일성분조제 통보도 가능


또 기존에는 해당 통보를 전화·팩스, 컴퓨터 통신 방식으로만 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시스템을 이용한 통보도 가능토록했다.  


이에 '심평원이 동일성분조제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치과의사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는 조문을 신설했다. 


이 의원은 "현 방식으로는 효율적 통보가 어려워 사후통보 여부에 대한 논란으로 의사와 약사 사이에서도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이 발생하고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동일성분조제 통보 시 심평원 시스템을 통해 빠르고 정확하게 통보될 수 있도록 해 환자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병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도 대체조제 사후통보 대상을 의사, 치과의사에서 심평원까지로 넓히는 게 골자다.  


또 심평원은 이를 통보받은 경우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1일(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일) 이내 알려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민 의원은 "대체조제 내용이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되도록 하고 의사와 약사 간 정보 공유를 활성화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처방조제 편의를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민병덕 의원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로 아직 심사가 시작되진 않았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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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자 10.28 11:04
    ㅋㅋㅋㅋ 의사들 리베이트 받고 복제 약만 처방하는거 온 국민이 다안다 ㅋㅋㅋㅋㅋㅋ 약에 대한전문가인 약사가 대체조제를 통해 의사들의 무자비한 처방을 견제해야 국민 건강 증대에 이바지한다. 뉴스 찾아봐라 약값, 알값, 리베이트받은 의사가 얼마나 많은지 셀수도 없다 너무많아서 ^^

    의사들이 대체조제활성화 반대이유 = 의사들이 알값 받아야해서 ^^
  • .의사처방 약 10.25 14:40
    환자는 대체조제 아닌 의사가 처방한 약을 복용하고 싶어한다 동일성분으로 이름 바꾼다해서 달라지는게 있나? 그리고 약은 의사가 처방하지 심평원이 처방하는 거냐? 통보를 처방한 의사한테 해야지 왜 심평원에 해야 하는 거냐? 의협, 의료계는 이거 절대 그대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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