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의사 직군에 한정돼 있던 보건소장 임용 기준이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약사 및 보건의료직렬 공무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가 의료기관에 지급된 후에도 조정 및 정정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중증환자에 대한 119구급대원의 전문 응급처치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며, 소아의료 붕괴 위기 속에서 권역별로 소아암거점병원도 새로 지정·운영한다.
의사 우선 임용 불가 시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약사·보건의료공무원
이 같은 내용의 주요 보건의료 관련 법안들은 이달 7일 국회 제14차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의결된 후 다음날인 8일 국회 본회의를 빠르게 통과했다.
우선 95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재석 181명 중 찬성 178표, 기권 3표 등으로 통과했다.
이는 보건소장직에 의사를 우선 임용하고 의사를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약사 및 보건의료 직렬 공무원 등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원안은 "한의사·치과의사·간호사·약사 등 보건의료 전문 지식을 가진 이도 우선 임용한다"는 내용이었지만, 직역 간 입장 차를 인식해 대안에는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 중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라는 전제가 추가된 바 있다.
140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안은 재석 162명의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이는 자동차보험(자보) 진료수가를 지급한 이후 이를 조정 또는 정정할 수 있도록 해 부당 청구된 진료비에 대한 사후 정산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의료기관이 청구한 자보진료수가가 이미 지급됐다면 중복 청구 등이 일어났다고 해도 보험회사와 의료기간 간 정산 규정이 없어 의료기관이 불응하면 수가 정산이 어려웠던 실정이기 때문이다.
구급대원 응급조치 범위 확대, 감염병환자 이송 근거 마련
39번째 안건으로 상정됐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지난 7일 법사위에서 수정가결된 채로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소방청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협의해 구급대원 응급조치 범위 확대 근거를 마련하고, 또 감염병·감염병 의사·병원체 보유자·감염병의심자 이송 근거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
그러나 앞서 개정안을 둘러싸고 소방청과 보건복지부 간 이견과 응급구조사 단체의 반대가 있었다.
이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응급구조사 업무범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확대하고 간호사인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확대는 의료법에 대한 특례로 119법에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응급처치의 범위는 의료행위를 관장하는 보건복지부가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응급처치의 범위 및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설정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응급구조사 단체는 "개정안 문구가 포괄적이라 소방청장이 응급구조사 직종의 업무범위를 임의적으로 규정할 위험성을 제거하지 못하고 있고 소방청장이 정하는 응급조치 업무범위의 한계를 예측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날 소방청은 국회 본회의 통과 후 "향후 연간 40만명에 달하는 중증환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중증환자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법은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소아청소년암 거점병원 지정·저소득 희귀질환자 국가 부담 통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대표발의, 94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암관리법' 일부개정안도 재석 177인 중 찬성 176표, 기권 1표 등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했다.
이는 권역별로 소아청소년암 거점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 인력 운용 및 운영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이밖에 저소득 희귀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하고 국고 지원 및 초과분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안도 통과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급여의 부당수급 전액 환수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급여법' 일부개정은 지난 7일 법사위에 상정됐지만 계속심사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