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쇼핑 환자 페널티, 선의 피해자 없어야”
서울시병원회 고도일 회장, 건보공단에 병원계 우려 전달
2024.07.22 17:29 댓글쓰기



서울시병원회 고도일 회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과다 의료이용자들에 대한 본인부담금 차등제 도입과 관련한 병원계 우려를 전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본부(본부장 이용구)는 최근 서울시 보건의료단체장들이 참여하는 상생협의체 회의에서 ‘과다 의료이용자 본인부담률 차등제 도입’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건보공단은 해당 제도가 의료 이용 횟수에 제한이 없는 현행 건강보험 체계 특성상 진료비 지출 및 의료자원 낭비가 가속화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과다 의료이용자 본인부담률 차등제는 아동, 임산부, 중증질환자를 제외한 환자들의 경우 연간 외래진료 365회를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30%에서 90%로 상향 적용하는 게 골자다.


고도일 회장은 “무분별한 의료이용으로 인한 보험재정 안정을 모색하려는 건보공단 입장은 이해하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의견을 제시한 고도일 회장 외에도 다른 단체장 대부분이 같은 내용의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건보공단은 “제도 추진 과정에서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생협의체 회의에선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 시행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 완화 △흡연피해 구제를 위한 담배소송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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