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비엘바이오는 "지난 7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한 전환우선주(CPS)를 '회제이-00094 질의회신'에 따라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인식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에이비엘바이오와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 협의에 따른 것으로, 에이비엘바이오는 3분기 분기보고서를 회제이-00094에 맞춰 수정, 지난 11월 15일 정정 공시했다.
에이비엘바이오는 "제도적 모순으로 침해되는 주주들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삼정회계법인과 회제이-00094 적용 가능성을 지속 논의해 왔으며, 협의 끝에 전환우선주를 자본으로 인식해도 문제가 없음을 확인받았다"고 설명했다.
2011년 금융감독원은 회제이-00094을 통해 전환우선주 등에 전환가액 조정 조항이 있더라도 외부로 환급될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부채요소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정정 공시된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에이비엘바이오 자기자본은 1808억 원이며, 자본잠식 우려는 완전 해소됐다.
에이비엘바이오는 지난 12일 감사인의 검토 또는 감사를 받지 않은 재무제표가 포함된 3분기 분기보고서를 공시했다.
해당 분기보고서 작성 시 에이비엘바이오는 전환우선주 1400억 원을 부채로 분류하고, 390억 원을 평가손실로 인식했다. 전환가액 조정(Re-fixing) 조항이 있을 경우, 전환우선주를 자본이 아닌 부채로 인식토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에이비엘바이오의 3분기 기준 자본잠식률은 94.18%로 오는 12월 말까지 재무 구조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에이비엘바이오가 형식적 상장폐지 대상으로 지정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에이비엘바이오 이상훈 대표는 "에이비엘바이오는 유수의 기관으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 가치가 지속 상승 중인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모순으로 인해 자본전액잠식이라는 불합리한 상황에 처할 뻔했다"며 "주식회사로서 주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감사인과 지속 협의해 왔고, 전환우선주를 자본으로 분류 가능하다는 최종 확인을 받았다"고 밝혔다.